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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런던발 외국인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격리시설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런던발 외국인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격리시설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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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조치로 보면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다"면서 "3월 3주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86.4명이고 3월 4주차 미국발 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정원 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 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태그:#코로나19, #미국발,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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