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올린 사진. 그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만 4천여원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올린 사진. 그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만 4천여원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지난 1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린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료비 총액 : 970만 9900원
환자부담 총액 : 144만 8700원
통장입금 : 4만 4150원
기타 : 140만 4550원

그에 따르면 치료기간은 19일. A씨는 "1천만 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는데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가짜뉴스 뿌리지 마라"고, 누군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라고 댓글을 달았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본인 부담금은 4만 4150원이 맞았다.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속 본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되는 것"이라며 "'기타'가 정부 지원이고 '통장 입금' 부분만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환자는 건보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체계에 따라 정해진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입원~해제 기간 동안 치료·조사·진찰받는 모든 비용을 지원 받는다. 비급여 항목인 감염병 진단검사비, 식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일부는 퇴원 때 부담하기도 한다. 19일 <한국일보>는 관련보도에서 4만 4천여 원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자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비용도 환급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에 '전액'이라는 말은 없지만 국가가 감염병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은 0원"이라며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본 <오마이뉴스> 기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5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관련 기사 : "그거 아프지 않나요?" 코로나19 검사 직접 받아보니).

건보공단 관계자는 "음성 환자는 의사가 의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태그:#코로나19
댓글4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