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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ㄱ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과 관련해, 3월 19일까지 경남에서는 모두 5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 고발 15건, 수사의뢰 3건, 경고 38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기부행위 14건, 시설물 관련 5건, 인쇄물 관련 6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공표 2건, 선거여론조사 7건, 기타 20건이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19. 현재)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3. 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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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여론조사,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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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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