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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전국 유초중고 개학 연기에 이어, 학부모위원 선거일 연기까지 미친 것이다.

서울·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전북·충남·충북 교육청은 '연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9시쯤 올려놓은 페이스북 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9시쯤 올려놓은 페이스북 글.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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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개 시도교육청과 <오마이뉴스> 집계 결과, 오는 21일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진행할 예정이던 학부모위원 선거를 연기한 교육청은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연기를 결정한 곳은 서울·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전북·충남·충북 교육청이다. 경기교육청 등도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연기를 결정하는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거를 연기한 교육청 가운데엔 오는 3월 31일 또는 4월 20일쯤까지 선거시한을 못 박거나 '학생 개학 뒤 20일 이내 선거 진행'이라고 밝힌 교육청도 있다. 이들 교육청은 대부분 4일, 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은 지난 달 28일 이미 이 같은 연기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자 기사 <코로나19 와중에 '전체 학부모 투표하라'는 황당 교육청들>(http://omn.kr/1mrvb)에서 "전국 5000여 개 초중고 소속 학부모들이 오는 21일쯤까지 학부모 총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식과 입학식도 줄줄이 취소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뽑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를 전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시도 조례에 따른 학교운영위 선거일'을 연기할 방법을 다룬 안내를 긴급하게 보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렵다"면서 "학교운영위 구성을 개학일부터 시작, 4월 20일까지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위원 후보자 숫자가 위원 정수보다 미달하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가 진행되는 학교는 1000개 정도일 것"이라면서 "학부모위원 선거를 21일 전에 하는 학교도 대부분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전자투표' 예상은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 대전시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는 지난 4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학부모위원 입후보 공고'에서 다음처럼 적었다. 
대전 D초등학교가 지난 4일자로 보낸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대전 D초등학교가 지난 4일자로 보낸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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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시 : 2020. 3. 19.(15:00~16:00)
-선거방법 : 투표로 선출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3. 9. ~ 3. 10.


국가 위기경보 '심각' 상황인데도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틀에 걸쳐 선거인 명부를 열람케 하고, 오는 19일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학부모 현장 투표를 벌인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 학교 교감은 전화통화에서 "가정통신문이 잘못 나간 것 같다. 오늘(5일) 교육청에서 전자투표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전자투표로 가려고 일단은 생각 중"이라면서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학부모위원 선거는 하라고 하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금은 전자투표라도 문제" 학교는 어려움 호소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고교 교장도 "주변 교장들과 협의 결과 신입생 학부모의 경우 핸드폰번호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전자투표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에 따라 교장들은 전자투표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신입생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문자 승낙을 받으면 위법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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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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