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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은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5인 미만 영세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개선 대책,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민간) 등 이동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방역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개정 산안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고노동자에게도 안전물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 자체가 직접적인 감염 피해의 취약한 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위탁한 기관에 시급제로 고용되어 있어 일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데 영세한 위탁기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공적 기능과 거리가 먼 임금구조로 어려운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교육부의 조치로 초, 중, 고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는 근무 기간이지만 국가가 지정한 휴업이라고 무급 처리되고 있다. 연수로 유급 처리되는 정규직과의 대표적인 차별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지국별로 방역물품이 턱없이 부족하여 마스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교사는 20% 미만이고, 손 소독제 비치는 43% 미만이다"며 "문제는 고객의 퇴회 또는 보류에 대한 환불조치 등을 교사 개인에게 미루고 있어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더 심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노동자는 무급 휴직 강요 등 법적 사각지대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영세노동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은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어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제의 절반인 내수를 진작시키는 집중적인 대책,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민주노총 경남본부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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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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