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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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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하지만 구속 중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3월 1일 예정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예배를 두고 "종교행사"라며 강행한다고 했다.

28일 순복음교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3월 31일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여는 대신 횟수와 참석대상을 줄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은 29일 집회만 취소하고 3월 1일 예배는 강행한다. 범투본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를, 일요일에는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인데도 2월 29일과 3월 1일 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지난 27일 오전 전 목사의 '옥중편지'가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공개되자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고 유튜브 대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한 행사는 29일 집회뿐이었다. 전 목사는 같은 날 오후 추가로 공개된 편지에서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 광장(광화문광장) 주일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실외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교회의 동참도 부탁했다.

한편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 2월 27일 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전광훈 목사가 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소명됐고 ▲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며 ▲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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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순복음교회,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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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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