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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문희상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스크를 쓴 채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코로나 3법 앞에 여야는 없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아래 코로나19)으로 인해 전날(25일) 국회가 폐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처리를 서두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본회의에 흰색 혹은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나타났다.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주먹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흰 마스크를 낀 채 회의를 진행했고 법안 설명에 나선 이들 역시 발표 내내 마스크를 빼지 않았다.
 
마스크 쓴 본회의장의 심재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마스크 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본회의장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코로나19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위기 의식은 투표에서도 드러났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장일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7인 가운데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만장일치'에 가까웠던 셈이다.

코로나 3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받는 이들은 진단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감염병 의심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이 입원 또는 치료,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법에 따라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제품이 부족해질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제품을 수출 금지 시킬 수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을 '입국금지' 조치 할 수도 있다. 이날 통과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해 감염병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마스크 쓰고 본회의 참석한 김진태-정유섭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마스크를 쓰고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진태, 정유섭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마스크 안 쓴 의원을 찾아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작업이 이뤄진 국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미래통합당 추경호, 함진규 의원등이 마스크를 쓴 채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 내의 환자나 그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의 결과로 국회에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생겼다. 여야 동수 18인의 해당 위원회는 다가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태그:#코로나19, #코로나3법, #문희상, #본회의,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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