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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윤기(45) 예비후보가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4.15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의당 김윤기(45) 예비후보가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4.15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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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구을 예비후보가 '셀프금지 3법'을 제정해 국회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 3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2019년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고 소개한 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 하지 않고 놀면서 잇속을 챙기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대전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불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또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손에 꼭 쥐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 출발점에 정의당이, 그리고 저 김윤기가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4배이며, 1인당 국민소득의 4.58배(2017년 기준)에 달한다는 것.

게다가 보수총액의 31%를 차지하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라면서 국회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연동하여 현재보다 30%이상 줄이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셀프금지 3법'으로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셀프금지 3법'이란, 국회의원 스스로 매년 세비를 인상하는 권한, 자신들의 징계안을 자신들의 손으로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절차, 외유성 국외출장 등을 외부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국회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 급여를 결정하게 하고, 현행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뒤 민간위원이 다수인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백지신탁제도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만 시행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견제 아래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 도입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과 밀실거래 근절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국회,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달라"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가는 길 정의당과 저 김윤기가 열어 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태그:#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을, #셀프금지3법, #국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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