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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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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잡기 위해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동료 변호사와 전직 비서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 비서관에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최 비서관을 실명으로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 전 비서에게 전화해서 "조국 아들을 아느냐?" 물어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검찰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 '청맥'의 동료 변호사와 두 명의 전직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아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등 최 비서관의 혐의를 캐기 위해 주변인들을 조사했다. 

윤도한 수석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그럼에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목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목격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 일부 퇴직 직원이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비서로 일하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검찰이다,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봤다"라며 "이 전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서 전화를 얼른 끊기를 원했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지금은 퇴직한 주니어 변호사이고, 또 다른 전 비서는 검찰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비서관 "검찰이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하겠다'고 협박"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쪽에 이르는 참고인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계속 검찰 출석을 요구해왔다. 

윤 수석은 "더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다"라며 "최 비서관이 이런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음에도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로서 민감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그러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함께 (최 비서관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그 이후 보도된 내용들은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이고, 이런 언론플레이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최 비서관이 말했다"라며 "실제로 언론에 배포된 공소장에는 한인섭, 최강욱 모두 익명 처리됐지만 기자들에게 실명이 공개됐고, 이것이 실명으로 기사화됐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다"라며 "검찰 스스로 (내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 왜 검찰이 이런 작업을 하는가?"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2011-2014-2017-2018년 인턴 활동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수석은 "검찰 내부에서 그런 논의(최 비서관 기소)가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라며 "다만 그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됐고, 마치 최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해서 보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윤 수석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려고 한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에는 서면 작성 보조, 기록정리, 영문교열과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등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인턴 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직원들 근무시간 기록이나 출근부도 없는 조그마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혐의를 만들어냈다"라며 "최 비서관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태그:#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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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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