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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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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원이 담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아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창섭)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들어 있고, 상점가 등록 요건에 업종 제한을 없앴다. 이르면 올해 7~8월 사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카페,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 자체가 제한되어 왔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더 이상 지자체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닌,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남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의당 (지방)의원이 있는 경남도와 창원, 거제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태그:#정의당 경남도당, #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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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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