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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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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야당 탄압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김명연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앞서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명연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국회 경위 폭행' 혐의 김명연 의원, 검찰에 고발)

국회 사무처가 김 의원을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호과 직원 한아무개씨가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하며 몸싸움을 불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인 한씨의 오른쪽 무릎이 뒤쪽에서 가격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명연 의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관련 기사: "뒤에서 2번 쳐 우두둑" 본회의장서 십자인대 파열된 국회 경위)

"문희상이 앙심 품은 모양... 고발 철회 및 사과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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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오만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난해 12월 27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하려 했다"라며 "날치기를 막으려고 사력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호권을 발동한 그 자체가 폭거"라며 "합법에 의한 경호권 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문 의장의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선거법을 처리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 다만, 실제로 발동된 건 경호권이 아니라 질서유지권이었다.

그는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가 당사자 이야기 한 마디 듣지 않고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다"면서 "국회 사무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명 고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인태 사무총장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이런 비판에 문희상 의장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명연 의원에 대한 고발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라며 "김 의원과 한국당에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 사무처를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명연 "사실 무근... 직원 빠른 쾌유 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 등이 20대 정기국회가 종료된 2019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 본회의장 남은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 등이 20대 정기국회가 종료된 2019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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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사무처는 야당 의원 죽이는 정치행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 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부상당한 경호 직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태그:#김명연, #심재철, #폭행, #패스트트랙, #질서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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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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