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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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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서울동부지검 A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수사가 검-경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어제 저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에 있는 점 ▲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A 수사관이 숨진 뒤 하루 만인 지난 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있던 A 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A 수사관은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관 관계를 진술할 핵심 인물로 지목됐는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선 A 수사관을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로 칭하며 그의 죽음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의 강압수사가 A 수사관 죽음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압수수색이란 방법을 통해 서초경찰서에 있던 휴대폰을 확보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지휘 대신 압수수색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김 전 시장 수사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관련기사 : 숨진 이의 휴대폰 전격 압수, 검찰은 왜 이럴까)

이에 지난 4일 서초경찰서는 역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A 수사관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서"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태그:#검찰, #경찰, #수사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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