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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은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제5조 사전협의)가 마련돼 1993년 제정, 시행한 지도 수십 년이 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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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및 소규모 개발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개발 및 존폐가 결정되면서 악용사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책자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치우치는 경향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2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2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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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발사업이 환경보다 우선시 되거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개발과 환경이 통합되어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개발과 환경이 통합되어야한다"며 “선진국 같으면 산자부나 국토부가 환경논의에 활발히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 이상돈 의원 이상돈 국회의원은 “개발과 환경이 통합되어야한다"며 “선진국 같으면 산자부나 국토부가 환경논의에 활발히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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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의원은 "선진국 같으면 산자부나 국토부가 환경논의에 활발히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마지막에 '환경부가 (주민충돌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왜 못 막았느냐?'며 국토부가 100% 환경부에 책임을 다 맡겨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제주비자림로, 흑산도공항, 제주2공항 등 전국 곳곳이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건설 몸살'을 앓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안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승인이후에도 공사중단,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경영향평가,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주제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강력한 법"이라면서도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허가 통과세”라며 “40년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조사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홍석환 교수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허가 통과세”라며 “40년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조사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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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평가대행업체를 정하고 용역비를 주는 갑을관계로 인해 거짓, 부실 평가보고서가 난무하며 평가단계에서 사후영향평가까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전문(공공) 기관 지정 후 공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공약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보완해야 할 항목들로 첫째, 기술인력 요건 강화(법 제68조)-전문분야가 다른 조사자 등 합리적 의심 시 전문가 입회 하에 현장조사검증시스템 도입과 둘째, 내용 복제에 대한 판단근거 마련(법 제56조) 셋째 사업자 책임제도 마련(법 74조)-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자 및 영향평가 대행업자 공동책임의 처벌 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허가 통과세"라며 "40년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 조사가 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켜지기 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하고 환경 정보가 있어야 중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은 내부적으로 조사했고 그 업계에서 퇴출한다"며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정작업을 통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리는) 국토부, 산자부 안 움직이고 환경평가조사 끝부분인 환경평가업체 관계자에게만 말한다"며 상위 정책 단계부터 고려될 수 있게 요구하고 바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민대(사)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는 “생태문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며 “업계에서 가르쳐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 박민대 대표 박민대(사)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는 “생태문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며 “업계에서 가르쳐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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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대(사)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는 "생태문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며 "우리나라 양서파충류 전문가가 8명이고 자연과학대학에서 분류학자도 찾을 수 없고 제자도 없어 업계에서 가르쳐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업계에서 30년 일했는데 제도개선하고 싶다"며 "저희들은 잘해도 칭찬 한번 못 듣는다. 인센티브도 없다"고 말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에 대해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에 책임을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지평연구소 강은주씨는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그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라며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 전문성 등에서 환경갈등이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민주적 소통과 참여 확장 과정이 모색돼야 한다"며 "사회영향조사나 공공 전문가 지원 시스템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 하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진아 활동가는 "국토 전체가 시름 앓고 있는 지금, 우리 스스로 성찰과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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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사물에 대한 본질적 시각 및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좋고 싫음을 진검승부 펼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단 한순간의 아쉬움도 없게 그것이 나만의 존재방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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