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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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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 정원 규정을 위반하면서 경영본부장제도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은평구청은 조사를 실시해 지난 18일 공단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상임이사 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서울의 25개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다. 규정을 위반해가며 경영본부장제도를 운영해오며 지난 2014년부터 불필요하게 지출된 인건비만 약 3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마련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는 정규직 현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단의 정규직은 37명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은평시민신문 취재 결과 2008년, 2011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단 한 번도 정규직 현원이 51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8월 설립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첫 운영을 개시하던 때부터 올해까지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등 총 2명의 상임이사를 두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경영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 전체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역할이 규정돼 있다. 경영본부장은 그동안 공단의 견습직원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장을 맡거나, 직원들의 근무평정, 공단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최고실무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행정안전부 규정에는 단서 조항으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해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 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을 시 기존의 정규직 현원에 대해 기준을 적용한다 명시돼 있다. 즉 현재 공단에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10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추가 사업이 발생해 늘어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 등을 은평구청이 회수하면서 공단의 사업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고 이 과정에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해 정규직 현원이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공단 경영본부장의 급여로 지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수당 등을 합하여 2014년 4168만 원, 2015년 4694만 원, 2016년 5121만 원, 2017년 5342만 원, 2018년 4778만 원으로 약 2억4천만 원 정도며 올해 지출된 내역까지 합하면 3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시설관리공단, #규정위반,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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