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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철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철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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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올라온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명단.
 19일 올라온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명단.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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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1월19일 철회되었습니다."

19일 오후, 국회 의사정보시스템. 같은 날 오전까지 성 소수자 혐오를 인정한 법안으로 도마에 올랐던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은 물론 철회 요구 입장을 밝힌 서삼석,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발의 의원 21명이 철회 요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안 의원이 반동성애 단체와 함께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을 연 터라, 갑작스레 철회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안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철회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전해왔는데, 그냥 빠지는 것은 안 되더라"면서 "법안을 취소했다가 다시 발의해야 해서 법안을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발의 취소를 원하는 일부 의원들을 빼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었다.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를 준비하는 중이다"라면서 "오는 20일이나 21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차 발의 땐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참여할 예정이며 다른 당도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한 안상수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 인정하면 안된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반동성애 단체 소속 기독교 목사, 장로, 교수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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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반동성애 단체 소속 기독교 목사, 장로, 교수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반동성애 단체 소속 기독교 목사, 장로, 교수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적 지향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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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

한편, 해당 법안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 적시된 평등 보장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 이성애를 제외한 동성애와 양성애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국한해 트렌스젠더 등을 부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로부터 비판이 쇄도한 가운데, 같은 날 이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비판 성명도 발표됐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별 개념을 국한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사례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신적, 사회적 요소도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성 전환자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했다"면서 "개정법률안은 특정 집단에 대해선 헌법 상 차별 금지의 원칙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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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상수, #차별,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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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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