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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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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이 나 원내대표의 변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 혐의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법안 등 공용문서 훼손 혐의를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

"팩스는 공용문서 아니다? 책임 회피"

박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의견서에는) 채 의원이 젊고 건장하기에 감금이 못되고 빵을 나눠먹고 마술쇼를 보며 화기애애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고 수단에도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판례에 비추면, 한국당 의원들이 소파로 막아선 것도 감금이고 빵을 먹고 마술쇼를 봤다 해도 감금죄 성립이 안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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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998년 대법원 판례 등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감금된 특정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또한 팩스 서류 훼손은 공용문서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안과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 접수 여부를 묻지 않고도 공용서류이므로 이는 공용문서 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과라는 공무 장소에서 발생한 문서이므로, 절차에 관계없이 무효화하는 것은 범법 행위라는 취지다. 실제 1981년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공용서류 무효죄는 그 문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해찬 "일말의 반성도 없는 나경원, 염치 없고 뻔뻔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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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또한 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대리조사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면서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위해 대리조사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금 피해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의견서에 빗대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다"라고 입을 뗐다. 그는 이어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또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절 감금토록 교사한 나 원내대표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에서 다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달라"고 요청했다.

태그:#박주민, #채이배, #이해찬,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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