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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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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보고 사무규칙'(아래 보고규칙) 개정 방침 등을 '조국 수사 방해 시도'라고 힐난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지난 14일 당정 협의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진행 단계별로 보고토록 보고규칙을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현실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 방안도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보고규칙을 개정해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인사권·감찰권만으론 성이 안 찬 것 같다, 이제 검찰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 치더니... 목적 뻔하다"

무엇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법무부의 방침을 '조국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이라고 내놓는 '검찰개악'들은 모두 조국 수사와 동기화 돼 있다"라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개소환 금지로 방어막을 치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이 소환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이 뻔하지 않나,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들고 갈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며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절대 안 된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 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조국을 변호하는 거대한 로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법무부가) 보고규칙을 개정해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규칙 등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공교롭게도, 이는 지난 2015년 6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과 규칙으로 집행하는 '무법정부'인 것 같다"면서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을 위반하고 패싱하는 규칙과 시행령을 바로잡고 삼권분립 차원에서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나경원, #검찰개혁, #조국, #법무부,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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