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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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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가 많이 줄었다.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방송통신대 제외)에서 2019학년 2학기에 작년 2학기 대비 강사가 무려 1888명(13.9%)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사 운영이 일반대학교와 다른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작년 2학기 대비 올해 2학기, 대학강사는 1만 3609명에서 1만 1721명으로 1888명 감소했고, 비율은 13.9% 감소했다.

그리고 전임교원은 1만 8619명에서 1만 8342명으로 277명 감소했고, 비율로는 1.5%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17.6%)했으며,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이 증가(11.7%)했다.

대학별 강사인원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252명, 부산대학교 225명, 서울대학교 203명 순이었다. 감소비율로는 인천대학교 45.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8.1%, 목포해양대학교 35.7% 감소했다.

조사 대상 40개 국립대학교 중 34대학에서 강사를 줄였고,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만 강사가 조금씩 늘었다.

한편 교원과 강사의 학점 비중 증감은 교원 및 강사 증감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강사가 맡게 된 학점비중(전체 학점 대비 강사 및 교원이 맡은 학점)은 강사의 감소에 따라 평균 3.13% 감소했다.

하지만, 전임교원은 그 수가 1.5% 가량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비중이 2.67% 증가했다. 그밖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그 수가 학점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여 의원은 "이는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그에 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되었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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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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