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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 드론촬영한 여의도 촛불집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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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활활 피어오른 촛불이 한강물을 건너 여의도로도 번졌다. 토요일인 19일 오후, 서초역 일대뿐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회 정문에서 동쪽과 북쪽으로 뻗은 두 개의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채워졌을 정도다.

'조국 수호' 구호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여의도 집회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나 '국회는 응답하라' 같은 구호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검찰개혁 요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요구로 구체화되고, 검찰개혁의 공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초역 일대와 여의도에서 동시에 집회가 벌어지는 지금 이 상황은, 검찰청 차원의 개혁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 들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의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이낙연 총리 주재 하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로서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의결로 행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국회가 공을 넘겨받게 됐다.

국회가 넘겨받은 과제는,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재분배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무부나 대검이 한 일보다 훨씬 중대하다.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의도에서 촛불이 좀더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2016년 연말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촛불집회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어놓고 있다. 이만한 규모의 대중집회가 폭력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사례는 한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20대 국회의 반응은 좀 무덤덤한 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정당들 때문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국민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 드론촬영한 여의도 촛불집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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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시민혁명에 대한 20대 국회의 태도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제4대 및 제12대 국회와 명확히 대비되고 있다. 4대·12대 때보다도 국민의 명령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958년 5·2 총선으로 구성된 4대 국회는 임기 중반인 1960년에 4·19 혁명을 맞았다. 이때 분출된 국민의 명령은 반(反)이승만과 반독재였다. 4대 국회는 이를 반영해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19로부터 2개월도 안 된 6월 15일, 4대 국회는 이승만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한 것이다.

1954년에 개정되고 1960년 4·19 당시 시행되던 헌법 하에서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할 권한이 국회에 있었다. 4대 국회는 이 권한을 활용해,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국정을 운용하는 쪽으로 권력체제를 바꿨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지만, 이승만 독재에 치가 떨린 당시 사람들한테는 내각제 개헌이 유력한 대안 중 하나였다. 그해 6월 15일 개헌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승만의 여당인 자유당 국회의원들이그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1958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전체 233석의 과반수인 126석을 획득했다. 이처럼 국회 다수를 점했던 자유당이 4·19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에 동참했던 것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명확히 대비되는 지점이다.

물론 1960년 6월의 개헌은 불완전했다. 자유당 의원들은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4·19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들이 이 부분을 빼놓고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해 7월 29일 총선으로 구성된 제5대 국회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헌안을 11월 29일 새로 통과시켜야 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4대 국회는 개헌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명령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

임기 중반인 1987년에 6월항쟁을 맞은 12대 국회도 주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항쟁의 최대 구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12대 국회는 그해 10월 29일 개헌을 통해 이 요구를 헌법에 담았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에서 전두환의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전체 276석 중에서 과반수인 148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이들 민정당 의원들이 6월항쟁 직후의 직선제 개헌에 찬성했다.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던 대통령 간선제는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때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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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는 촛불혁명의 강력한 그늘 아래 놓여 있다. 2016년 4월 13일 총선으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6개월 만에 촛불혁명을 맞더니, 3년 만인 금년 가을부터 또다시 촛불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민의 뜻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촛불 광장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20대 국회는 촛불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그런데 촛불로 나타나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면에서, 20대 국회는 4대·12대 국회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 외에는 촛불과 관련해서 뚜렷한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4대·12대 국회가 개헌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반영한 것과 달리, 20대 국회는 아직까지 촛불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구시대 적폐의 하나인 검찰적폐를 청산하는 개혁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수 정당들의 견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 성의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성의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법 등을 무산시키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훼방에 가로막혀 국회가 개혁 입법을 좌초시킨다면, 20대 국회는 성의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고 음험한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는 하인이다. 20대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마저 무산시킨다면, 20대 국회는 무능하고 사악한 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의 과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촛불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최악의 국회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9일 울려퍼진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는 명령을 국회는 하루빨리 받들어야 한다.

태그:#검찰개혁, #촛불집회,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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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패권쟁탈의 한국사,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왕의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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