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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국도 77호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에 대해 공동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의 결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회신이 왔다. 이에 충남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지난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 태안군과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국도 77호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에 대해 공동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원산안면대교’의 결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회신이 왔다. 이에 충남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지난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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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이름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국도 77호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이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대로 '원산안면대교'로 명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도가 태안군, 보령시와 함께 3곳의 로펌에 공동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충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의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

이에 충남도는 공동법률자문결과를 회신 받은 지난 11일 곧바로 국가지명위원회에 충남도지명위가 결정한 '원산안면대교'를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으로 최종 상정했다.

혼란에 빠진 태안군, 공동법률자문결과 내부 검토 후 대응방안 고심

그동안 충남도지명위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해 온 태안군으로서는 혼란에 빠졌다. 태안군이 대형로펌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안군으로서는 여지는 남아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태안군이 주장하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태안군은 그동안 충남도지명위가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태안군은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4항을 근거로 충남도지명위의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을 결정할 때는 양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남도지명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태안군이 내세운 '솔빛대교'도, 보령시가 내세운 '원산대교'도,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내세운 '천수만대교'도 아닌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상정해 의결했다.

두 번째는 충남도 조례 위반도 지적했다. 충남도 조례에는 충남도지명위원회 회의 개최 5일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명칭에 대해서는 도 지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배제했다는 것. 즉 의결된 '원산안면대교' 명칭 자체가 회의 당일 회의 석상에서 제시돼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토정보지리원의 기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토정보지리원의 기준 규정에 의하면 명칭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산안면대교인지 안면원산대교인지 사전 조율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태안군은 특히 이 세가지 오류를 태안군 자문변호사와 대형로펌 3곳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로 이를 뒷받침했고, 줄곧 충남도지명위의 심의 의결 절차가 법에 위배된다고 민‧관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충남도가 태안군과 보령시와의 공동문안 작성 후 의뢰한 공동법률자문 결과 충남도지명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회신되면서 태안군은 긴급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법률자문 결과 3곳 모두 공히 충남도지명위의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법률자문결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는 없고 절차를 준수했다고 결론을 냈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태안군에서는 법률자문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대응방안을 상의 중에 있다"면서 "국가지명위원회 개최시 양 시‧군에서 자리에 참석해 양쪽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충남도가 요청했고, 태안군도 주민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사전에 통보가 올 것"이라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명칭 갈등 접고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나게 노력"

한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충남도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태안군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이와 관련, 도는 양 시군에서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 중재로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지난 11일 최종 상정했다.

충남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보령 해상교량, #충청남도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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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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