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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재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
 충남 인권조례 재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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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에게 존엄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 한다."

충남도민인권선언 전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0월 13일은 충남도민인권선언 5주년인 동시에 폐지되었던 충남인권조례가 재 제정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도민 인권선언문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남인권조례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흔들렸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인권선언에 언급된 성소수자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가까스로 부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이전 조례 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재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에는 충남인권선언 실행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조항이 빠져 있다.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는 충남도인권위원회와 안장헌·이선영 충남도의원 주최로 충남인권조례 제재정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이선영(정의당) 충남도의원은 충남인권선을 이행할 전담부서 설치 조항이 빠진 현 충남 인권조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도의원은 "기존 충남인권조례는 8조 1항에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다시 재정된 충남 인권 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인권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조항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에는 전담 부서 설치 문제가 삭제된 상태다. 현 충남인권조례 4조 1항은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을 뿐 전담 부서나 기구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이선영 도의원은 "충남 인권조례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폐지되었다"며 "충남 인권조례를 되살려 놓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새로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을 모두 담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충남인권조례 , #이선영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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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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