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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타당성 승인 및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 “수원 군 공항 이전”  국방부의 타당성 승인 및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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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방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수원화성 군 공항은 1954년 10월부터 65년간 군 공항으로 활용돼왔고, 인근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소음피해로 인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오랜 사용으로 공항시설의 노후화가 되면서 이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법에 따라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법에 절차가 명시돼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를 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수원시와 화성시 간 이전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 역시 "양 지자체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의 시행 기간"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 기간에 대한 명확한 일정은 수립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법에 따른 명확한 '시행 기간'이 수립돼 시행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양 지자체 간 첨예한 대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수원시는 "계획대로 이전"을, 화성시는 "이전 절대 불가"를 고집하며 제대로 된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수원화성 군 공항, #군 공항 이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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