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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경찰 외압 노무현 마녀사냥정치검찰 빨대신문? 조선 [사설] '피의(被疑)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에 대해서

19.07.24 07: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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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경찰 외압 노무현 마녀사냥정치검찰 빨대신문?  조선 [사설] '피의(被疑)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2명은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126조)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촉발됐다. 통상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적 홍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경찰관 2명을 입건했다. 경찰 측은 "내부 공보 규칙에 따라 보도자료를 낸 것이 죄가 되느냐"고 반발했지만, 외부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공보 규칙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5월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조선일보 측에서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다고한다.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조선일보 측에서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당사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문건 유출 당사자이다.  6월30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역사적 판문점 회동 무력화 시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 무력화 시키기위한 한미 정상회담 문건 유출 했으나  한반도 전세 대전환의 도도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선사설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난감한 쪽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다. 경찰이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 347건은 대부분 검찰 관련 사건인데,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사실을 슬쩍 흘려 여론재판으로 피의자를 먼저 무력화시켜 놓는 것이 검찰의 전매특허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현 정권 들어서도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하면서 중계방송하듯이 '피의사실 흘리기'를 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40여건인데, 수사 기간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치검찰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당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근혜 정치검찰의  '빨대' 노릇 하면서 중계방송하듯이 '피의사실 흘리기'를 해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자행해  김해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 발생했었다.


조선사설은


"  피의사실 유포는 피의자를 겁박하고 국민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줘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다.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저질러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그러나 검찰이 자신들이 밥 먹듯이 해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반성 한마디 없이 경찰부터 본보기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명박근혜 정치검찰의 노무현 전대통령 표적 수사 검찰의 빨대 노릇했고  장자연 조선 방사장 사건 수사경찰에 외압 행사해 사실상 장자연 조선 방사장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접근 방해했다는 국민적 비판 받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조선 방사장 국회에서 거론했다고 해서 고소하기 까지 했다. 그런 조선사설이 "'피의(被疑)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자료출처=2019년 7월24일 조선일보 [사설] '피의(被疑)사실 공표', 경찰은 안 되고 검찰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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