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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스 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스 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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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됐던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아래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법원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무려 8개월이 지났으나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3차례에 걸친 교섭도 묵살했다"라며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89) 할머니 등 8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과 협의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과 자산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강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지난 3월 미쓰비시가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총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한 것은 미쓰비시 상표권과 특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다. 법원에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과정은 이렇다. 압류된 자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처분된다. 법원은 미쓰비시 측에 의견을 요청하는 심문서를 보내고, 압류 재산을 평가하는 등 경매 절차를 밟는다. 법원 경매를 통해 미쓰비시 상표권과 특허권 등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쪽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때부터 미쓰비시는 한국 내에서 사용하던 상표권과 특허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강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등법원 민사12부도 김계순(90)씨 등 27명이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000만 원~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또, 후지코시가 소유한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 6500주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트집 잡아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오늘(23일 기준)로 23일째다"라며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제재 조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한 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 강제 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지배 및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사죄와 배상 노력을 외면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느니,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라느니, 근거 없는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라며 "일본이 한국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 불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무관한 말 그대로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아베총리의 (일본)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협력자금이)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별개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강제징용,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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