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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어긴 폐수배출업소 10곳이 적발되었다.

7월 23일 경상남도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51곳의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업소가 많은 진주·김해·양산시, 함안·창녕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경남도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와 공공수역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과태료(7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점검을 위해 3~4인 1조로 하루 2개 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민간인 점검반원은 폐수분야 경험이 많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환경기술인이 참여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에 지도·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의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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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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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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