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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홍보 안내문 일부.
 16일 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홍보 안내문 일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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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중태)가 대전지역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갑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에서 갑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리자들은 외출이나 조퇴, 병가 등의 사유를 상세히 캐묻는가 하면, 회식이나 친목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대전지역 교직원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은 학내망인 'dje메신저'를, 중·고등학교는 '업무포털 내부메일'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학교 내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문 문항은 '학교 내 갑질문화 실태'를 알아보는 '필수 문항'과 실제 갑질 사례 제보를 받기 위한 '선택 문항'으로 구성됐다.

'필수 문항'에는 유치원 3곳, 초등학교 93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6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146개 학교 267명의 교원이 응답했고, '선택 문항'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1개 학교에서 16명이 실명으로 갑질 사례를 제보했다는 게 전교조대전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필수 문항인 '갑질문화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관리자가 불필요한 사전 구두결재를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3.3%(89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오래 전 전자결재가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결재를 강요함으로써 관리자가 교직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분석이다.

또한, 응답자 30%(80명)는 외출, 조퇴,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때, 관리자가 사유를 자세히 물어서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현행 법령상 교직원 휴가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유와 관계없이 승인해야 한다.

응답자의 23.6%는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학교 예산을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심지어 관리자가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한다고 털어놓은 응답자도 7.9%에 이르렀다.

또 회식이나 교직원연찬회 등 친목 행사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도 22.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반말 또는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응답한 교직원도 22.5%나 됐다.

이 밖에도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경우(8.2%)도 있었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시 면접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4.9%)와 학교 관리자가 학교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4.5%)도 있었다. 

한편, 실명을 밝힌 구체적인 '갑질 제보'도 들어왔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장이 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할 때 수시로 부장교사한테 태워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례와 기간제교원이나 저경력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여 해당 교사가 울면서 교장실에서 나오는 일이 잦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한 한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법인 조경 사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 또는 종용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러한 갑질 제보가 접수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 등 8개 학교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직장내괴롭힘금지법, #근로기준법, #전교조대전지부, #학교내갑질,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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