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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교권 강화 및 교사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교권 강화 및 교사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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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복직 교사에 대한 해직 기간 호봉경력 인정과 전국 초중고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이 추진된다.

교육부-교사노조연맹 단체협약 첫 체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교원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2002년 이후 17년만"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은 모두 29개조 49개항으로 되어 있다. 2017년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8개 교사노조의 연합체다.
  
단체협약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된 교사의 해직 기간 호봉경력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협문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복직 교사의 해직 기간 및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특별 채용된 교사의 임용제외 기간이 호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 교사 출신은 모두 1500여 명으로 현재 1200여 명이 현직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시국사건미임용자출신으로 현직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200여 명이다.
  
교육부가 교사의 해직기간 '경력 호봉' 인정 추진 내용을 직접 담은 단협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2002년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이 결정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단협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생겨 해직교사 명예회복이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담임수당을 월 20만 원, 교직 수당을 월 30만 원, 보직 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여 년 이상 오르지 않은 교사의 수당을 항목별로 5~8만 원가량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양쪽은 단협에서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개혁해 교직 특성에 맞는 방향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교원자율연수휴직은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여태껏 교육부는 이 휴직이 무급인데도 평생 한 번밖에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바 있다.
  
양쪽은 단협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교권침해 가해 학생 강제 전학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학교에 존재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주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도 단협에 들어갔다. 

'교권침해 행위 교육감 고발 의무화' 등 교권보호 내용도 담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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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장애인 교사를 위해 2022년 4세대 나이스(교육정보시스템)에 장애인 교원 웹 접근성 강화, 장애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
  
양쪽은 단체협약 이외 사항으로 '남북교육 교류' 추진 내용을 합의했다. ▲평화통일 관련 교재 개발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연수 확대 ▲남북 교사와 학생 교류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도 인사말에서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교육부 단협, #교사노조연맹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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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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