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등의 단체들이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는 것부터 가업상속 시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상속세에 대한 재계의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별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특히 상속세의 경우 그러한 논쟁이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높은 세율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팩트를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상속세라는 세금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편견 ①] 소득세를 내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법이 만들어진 1950년 당시부터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세금으로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놀랄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상속세에 대한 편견 ②]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매우 높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세율만 보았을 때이며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상속세에 대한 편견 ③]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말 또한 꽤나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상속세에 대한 편견 ④] 가업상속공제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과 공제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정말 적을까요?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사회

관련사진보기

 
상속세는 '수저론'으로 이야기되는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와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속대상자 중 상위 2.5%만 납부하는 진짜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용원 님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입니다. 이 글은 <월간참여사회> 2019년 7-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참여연대, #참여사회, #조세정의, #상속세, #조세재정개혁센터
댓글

참여연대가 1995년부터 발행한 시민사회 정론지입니다. 올바른 시민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