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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하자소송 규정, 국민청원으로 묻다

19.05.20 13:3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하자문제로 건설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은 법적대응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으며, 주민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청원은 "소송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아파트의 공용부 하자 임에도, 각 가구의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점을 꼽았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보유분과 건설사 우호 기업이나 개인의 보유분, 위임장을 제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소유자, 무관심한 소유자는 위임장과 채권양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판결금액에서 위임장을 받은 비율만큼을 아파트에 지급하지만, 이것은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 공용부 하자 보수에 사용된다.

위임장과 채권양도서류를 제출하지않은 세대 또한 혜택을 보는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송시 "입주재대표회의 의결" 또는 "이주자 과반 이상 동의"로 소송을 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 100%가 소송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소유자만 현금보상을 받은 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하자보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청원은 19년 5월 20일 시작하여, 19년 6월 19일 완료되며 현재까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며, 해당 청원에 대하여 2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 박주용
   
공동주택 (아파트) 소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주세요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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