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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해바리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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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해바리기센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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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대전해바라기센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충남지노위)로부터 직원을 '부당 해고'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충남지노위는 최근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보기 어려운 내부 평가 점수를 내세워 A 전 부소장을 계약연장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전해바라기센터(센터장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소장 김정란 정신과의사, 아래 센터)는 성폭력 원스톱지원기관(상담, 조사, 의료 제공. 법률 지원 등)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일을 시작한 A 전 부소장은 내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해 10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12월 내부 업무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식으로 A 전 부소장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노위는 "평가 점수를 보면 제 1평가자(병원장)와  제2평가자(소장)가 준 점수가 부정적"이라며 "병원장은 A 전 부소장을 대면한 적이 없어 공정하게 근무성적을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A 전 부소장의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인사위원회(인사위원: 센터장, 소장, 충남대병원 총무과장, 시청담당자, 경찰청담당자)를 소집해 정식임용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인사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해고사유 없음, 계약 유지'였다. 센터는 이같이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다음 달인 10월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때문에 센터 측이 A 전 부소장을 해고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부당 해고 판정에 따라 센터 측이 A 전 부소장을 원직 복직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대전시청과 대전경찰청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관"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직 복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노위의 판단 결과를 보면 '부당 해고'가 분명해 보인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원직 복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전 부소장은 "센터는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중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복직을 원한다"고 밝혔다.

태그:#충남대병원, #대전해바리기센터,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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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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