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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들이 모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회장은 증권회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당 금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당국은 이 회장에게 해당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진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이름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4월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차명계좌 가운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에 대해 이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는 과징금과 가산금 33억990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2018년 2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 조치를 취했던 것. 

2008년 특검 때 드러나지 않은 427개 차명계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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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금감원이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밝혀낸 것이다. 감독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5월 이 회장 쪽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 이상 가지게 된 사람은 이를 금융위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후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하면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 모두 427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모두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해당 9개 차명계좌에 있던 1993년 8월12일 당시 자산금액은 삼성증권 6300만원, 한국투자증권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 5억8100만원, 신한금융투자 8억8000만원 등 모두 22억49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하고 4개 증권사에 모두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3억99만원을,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3억1900만원, 4억8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날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해 4월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납부했고, 당시 구상권을 행사해 이 회장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증권사들이 같은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이건희, #차명계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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