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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취소된 경유차량 2종.
 인증이 취소된 경유차량 2종.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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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 FCA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의 2000cc급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고, 과징금 73억원을 부과하면서 형사고발조치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피아트사의 차량 2종은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배출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EGR의 가동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임의설정은 2015년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6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4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작사에게 인증 취소 처분일인 15일 이후 15일 내로 결함시정계획서(리콜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태그:#경유차, #배출가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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