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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종영 경북도의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종영 경북도의원.
ⓒ 김종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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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포항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해 경북도선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사실공표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경북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우수의장 대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동료의원과 지역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인 1000만 원보다 낮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됐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김종영,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상실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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