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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후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며,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15일부터 4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은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고, 임의조작을 판별하는데 유리하다. 실내 시험조건 이외에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하여 실내인증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또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과 같은 조건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반영할 수 있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태그:#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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