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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왼쪽)씨와 사장 임모씨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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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아무개씨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서류상 대표 임아무개씨가 구속됐다(관련기사 : 실소유주 뒷문, 바지사장 앞문... 클럽 '아레나' 법원 출석 현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0시 6분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강남 유흥업계에서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다. 웨이터 출신이지만 십수개의 업소를 소유하게 된 그는 여러 바지사장을 두고 강남 유흥업계를 주름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파악한 강씨의 탈세액은 162억 원(2014~2017년)이다. 강씨는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씨는 국세청의 고발 명단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며 실소유주인 그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자, 국세청은 재조사를 벌여 강씨를 고발 명단에 넣었다.

이후 경찰은 강씨와 바지사장 1명(임아무개씨)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바지사장들과 강씨의 측근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씨가 소유했던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알선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및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잘 주는 애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대 자리 마련을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그:#강남, #아레나, #유흥, #버닝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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