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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 업체 2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공사장에서 철거시 발생된 철거잔재물 및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야적했다가 적발된 현장의 모습.
 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 업체 2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은 공사장에서 철거시 발생된 철거잔재물 및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야적했다가 적발된 현장의 모습.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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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2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기간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가 드러났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절기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5개월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8곳은 형사입건됐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된 공사장들의 위법 유형은 ▲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9곳) ▲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먼지를 세척하는 시설) 미가동(9곳) ▲ 살수시설 미가동(5곳) ▲ 방진막 미설치(3곳)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철거로 발생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t을 야적하면서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를 위해 방진덮개를 덮지 않았고,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는 D업체는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방진벽을 임의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진행했다.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A업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지속된 1월 14일, D업체는 비상저감조치 6일째였던 지난 6일 각각 단속에서 적발됐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에 따르면,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난방·발전(39%), 자동차(25%)에 이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와 방진막을 설치하며 ▲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초미세먼지, #비산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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