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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 교육위 회의장에 설치된 투표소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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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현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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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 의석(오른쪽)이 비어 있다. 왼쪽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얘기하고 있다.
▲ 한국당 떠난 교육위 회의장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 의석(오른쪽)이 비어 있다. 왼쪽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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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치원3법,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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