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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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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택배 갑질'에 법 개정 건의 등 선제적 대응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택배, 우편물, 음식, 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 대전 등 일부 아파트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걷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아시아경제>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찾은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함께 매년 6만 원씩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역 관할 우체국이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배달기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등의 부당한 요구가 종종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대여하면서 보증금 5만 원과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또 지난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도 신문, 우유 등을 배달하는 업체들에 매달 20만 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택배, 우편물 등 배달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택배 갑질'을 미리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 작은 것도 꼼꼼히 챙기겠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아파트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 피해를 준 입주자 등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개인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이재명경기도지사, #택배갑질, #배달기사승강기이용료, #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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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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