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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
ⓒ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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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진주시의원(비례)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 비례후보 2번이었던 ㄱ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ㄱ씨는 사생활과 관련해 했던 김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후보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공판 처분을 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닌데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제가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했다"며 고소했던 것이다.

ㄴ씨는 "김 의원과 관련해 증인을 확보해 놓았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 놓았다"고 했다. ㄴ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되었다.

김시정 의원은 "두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한 가지에 대해서만 검찰 처분이 나왔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후보였던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을 비롯한 서너명의 진술인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위원회 구성원들로 친분이 있었고, 대선 당시 내부 갈등으로 저를 비방했으며,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고소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고소와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때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구공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혐의(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달리 진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벌금 100만원 이상)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태그:#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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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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