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취임 첫 시정연설에 나서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앞두고 허위경력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가 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전 경찰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가 군수에 대해 경찰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 언론보도(8회), 태안군 관내 5개 행사에 자신의 경력을 '전 경찰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가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은석 서산지청장은 "가 군수의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결과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가세로 군수는 "우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 준 검찰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법 앞에 늘 겸손하고 좀 더 군정에 충실히 매진하면서 더 큰 태안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고발한 가세로 군수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아직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상급 기관과 상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가세로 태안군수,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