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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충북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충북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노동관련 조례가 1개도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충청북도, 도의회, 지역 노동시민사회 모두가 반성적 평가를 도출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존중' 등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에 충북도 및 의회,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와 정책마련의 디딤돌이 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충북인뉴스 연속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과 운동본부가 제안하는 조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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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주요 과제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기간제 정규직 전환율 19.9%)을 보였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 권리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생활임금 보장이 전무한 충청북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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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숨이었던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부의 정책이 있기 전 이미 지자체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는 기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 포함)들을 100명 이상 고용해왔으며, 충청북도에는 415명, 청주시에는 714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는 비용절감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중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10개월, 11개월의 1년 미만 계약직으로 채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고 모범적 사용자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은 몇 년 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두 지자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계획(5년)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정부보다 앞장서서 상시지속업무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약속받고 더욱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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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자체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자체 차원의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충청북도 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노동자들이 더욱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첫 걸음은 지자체에서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진행한 간접고용노동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주시365민원콜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상담사는 용역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청주시민들에게 무시 받지 않고 청주시의 직원으로 제대로 대우받으며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주시365민원콜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지자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변경되는 대표이사와 회사명,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우려로 인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역할과 보호, 책임이 부여되어야 그 노동자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역시 더욱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정규직 채용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이를 위해 현재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조례는 ▲지자체와,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 공기업, 출차출연기관 등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 것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자체 혼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민간에도 확대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역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외주화 비율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 평가 시 외주화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 휴게소 운영 회사는 운영권 유지를 위해 외주화 비율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조례 제정 과정과 조례 제정 이후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고민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풍부하고 모범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합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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