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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11월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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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6510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http://finance.seoul.go.kr/archives/38049?tr_code=short).

명단에는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1181명)과 법인(373개) 등 1554명이 새로 추가됐는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8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공개된 명단 중에서 개인 체납액 1위는 86억 58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정현 전 SSCP 대표이고, 전체 명단을 통틀어 오씨보다 세금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04억 6000만 원)뿐이었다. 지난해 체납액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3억 9000만 원)은 3위로 내려앉았다.

명단에는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으로 수감된 최유정 변호사(4억 7100만 원)가 새롭게 추가됐다.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2017년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심 판결 선고에 출석하고자 2017년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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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 및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최 변호사는 상습 도박 혐의를 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은 최 변호사가 당시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돈 중 일부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최근 폭행 및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혼 소송 변호인을 맡았던 전력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진호씨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 당시 최씨는 판사 옷을 벗고 나온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 8600만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 7600만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 7600만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 1500만 원) 등 몇 년째 세금을 내지 않은 전직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2014년 지방소득세 등 총 11건, 8억 80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올해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로 성실 납세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태그:#최유정, #오정현, #오문철, #김우중,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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