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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 일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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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아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창원시는 187명의 기간제 노동자(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창원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자가 들어 있지 않았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을 담당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일반노조는 지난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당시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방문교육지도사가 들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했고 (관련기사: 다문화 교육지도사들의 눈물 "10개월 쪼개기 계약 반복, 월급은 70만원" 그 다음 날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여성가족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언급된 창원시 관계자의 발언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던 것이다.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9월 18일 낸 해명자료.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9월 18일 낸 해명자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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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당시 해명자료에서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안내하였고, 2017년 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2018년 예산)를 지자체에 교부하였다"고 했다.

이 해명은 여성가족부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고,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까지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노조는 "여성가족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창원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전환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반노조는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구제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일반노조는 공문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답변을 요구했고, 창원시는 12일 보낸 답변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업무 관련 부서와 내부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문서로 증명... 창원시는 지체말라"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증명해 주었고, 정규직전환 예산까지 교부했을 만큼 명백한 사안인데도, 창원시는 지난 한 달을 내부 검토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진 일정에 지체하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예외나 차별 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에 의거해 공무직 전환 업무 관련 부서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여성가족부, #창원시,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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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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