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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열우물경기장 부평더샵 모델하우스 1층에서 열린 부평더샵 상가분양 관련 설명회에서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게 상가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열우물경기장 부평더샵 모델하우스 1층에서 열린 부평더샵 상가분양 관련 설명회에서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게 상가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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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방식 등 민·관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에서 이번에는 상가(근린생활시설) 할인 분양 문제가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십정2구역상가수분양자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평더샵 모델하우스 1층에서 시행자 인천도시공사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당초 설명회에서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대로 '토지등소유자(1~3차 신청) 전원에게 일반분양금액의 80%로 할인 분양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1월 14일 열렸던 설명회에서 도시공사 측 간부가 설명했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상가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십정2구역 부평더샵 아파트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당초 여러 번의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일반분양금액 기준 20% 할인을 부정하고, 권리가액 기준 20%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동·호수 지정을 추진해 당초 약속만 믿고 상가분양신청을 했던 상가분양신청자 65명에게 대략 64~65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동·호수 지정시점은 상가공급 계획상 MD(업종배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동호수를 지정하기 전에 상가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우편물로 상가 동·호수 지정을 통지했다.

상가분양 신청자들은 도시공사가 통지한 내용 중 설명회와는 다른 새로운 할인적용사항을 이해 불가했으나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동·호수 지정을 안 하면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등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진위파악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동·호수 절차를 따랐다.

이후 개인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가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상가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도시공사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앞서 지난 5월에도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두 번 째 설명회에서도 상가협의회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자 상가협의회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녹취 파일에는 지난해 1월 22일 관리처분 총회가 열리기 8일 전인 1월 14일 열린 설명회에서 상가 분양신청 할인율을 설명하는 현재 도시공사 모 처장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녹취록에 담긴 목소리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상가 분양가 1천만원, 일반분양은 1천250만원, 그 가격의 차이는 이전 상가 여러분들과의 약속한 사항이고, 다시 말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일반분양가의 80%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상가협의회가 준비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설명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상가분양신청자들은 "저 말을 믿고 상가를 신청했다", 또는 "도시공사가 비겁한 방식으로 주민을 농락하고 주민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탄식처럼 터져 나왔다.

이 날 설명회에 참석한 고 모씨는 "일반분양가에서 20% 할인해 주겠다는 도시공사의 약속만 믿고 아파트보다 상가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상가분양신청을 했던 것이다"며 "이후 아파트도 분양신청하려고 했는데, 당시 분양상담사들이 아파트보다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괜히 아파트를 분양받아 권리가액이 없어지면 상가 분양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 아파트 분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가협의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일반분양 80%에 공급한다는 녹취 자료 근거, 토지등소유자 상각공급은 일반분양 80%에 공급할 것"과 "매각된 임대주택을 재매입 후 일부 일반분양 전환 등의 사업개선 또는 사업시행자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라도 상가분양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녹취 파일 목소리의 주인인 인천도시공사 모 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설명회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다. 다만 쟁점인 분양가 할인 관련해서는 일반분양가에 비해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에 분명히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리처분총회 책자에 상가분양 관련 토지등소유자 분양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더 자세한 것은 분양팀과 상의하라"고 전했다.

인천도시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부평더샵 상가는 초기에 180개를 계획했고 96명이 처음에 신청을 완료해 전체 공급면적의 53%가 토지등소유자인 셈이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계획하면서 층·향·동 구분 없이 당초 추산액을 넣어 산정해 일반분양의 20% 할인이라는 총론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설명회에서 설명한 것이다"며 "또한 발송한 안내문에 종전자산 권리가액 20%할인 내용 및 금액까지 명확하게 기재해 발송했고 신청하면서 이를 모르고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가협의회의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전했다.

상가협의회는 이에 "공익행정기관으로써 신의신뢰의 원칙을 깨고 주민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상가협의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자 사기 분양 등 혐의로 적극 대처·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해 향후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십정2구역, #부평더샵 아파트,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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