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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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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0일 오전 8시 51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유령주식'을 매도하며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아무개 전 삼성증권 과장, 직원 지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를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6월 21일 세 사람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4월 6일 삼성증권에선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원 현금 배당 대신 1000주의 우리사주 배당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는데, 직원 16명은 이 가운데 501만 주(약 1820억 원)를 시장에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의 경우 매도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유령주식'으로 삼성증권은 주가 종가대비 12%가 폭락, 약 92억 원 손실을 봤다.

5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같은 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매도 규모가 큰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 전 과장과 지씨, 최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세 사람과 나머지 직원 중 5명을 기소했고 8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입금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라며 "이들이 고의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현행법상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주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직원들의 유령주식 매도로 삼성증권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 하락 자체는 시장의 우려에 따른 결과라며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없고, 이익을 볼 수도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배임 자체가 없고, 그 피해자도 없다는 뜻이다.

최씨와 지씨의 변호인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선례가 없는 사건으로 법률적으로 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구금이 계속 되는 것은 형사법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

최씨와 지씨의 변호인은로 9월 7일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허가했다. 구 전 과장 또한 이들이 석방된 날인 13일 보석을 신청해 18일 풀려났다.

보석 허가는 이 사건에 법리적 다툼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기주 부장판사는 2차 공판에서 "법리적인 부분이 문제될 것 같으니 양측 의견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향후 공판 일정이 많이 남았다"라며 "보석은 하나의 절차이고, 사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이니만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삼성증권, #유령주식,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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