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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산자부가 한전 측의 입장만을 반영해 당진시의 정당한 권한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관련법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자부의 공고문 당진시는 산자부가 한전 측의 입장만을 반영해 당진시의 정당한 권한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관련법 조항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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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석문면 송전철탑 사업 주민 공고' 대행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당진시는 지자체의 권한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소송전 불사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13일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초안의 공람 기간을 8월 20일부터 9월 28일로 정했으며, 주민설명회는 9월 12일 당진시내 설악웨딩홀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최 시각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과 8월 7일 한전의 중부건설처(아래 한전)는 당진시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지만, 당진시는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더욱이 한전은 1차 제출 시 초안의 내용을 제출이라도 했지만, 2차 제출 시에는 그나마 초안 및 요약서의 송부나 일체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산자부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가지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만약 이를 대신하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일 20일 이내에 공람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한전 측이 (6월 29일) 제출한 초안에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초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면서 "(당진시가) 초안을 반려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당진시가 권한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절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진시의 주장에 따르면 산자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 대행을 시작한 후 당일(13일)에서야 당진시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산자부는 공고 대행을 해야 하는 이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행정절차법 제23조).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당진시는 산자부에 공문을 보내 '공고 대행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정 등을 요청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2일 '석문면 간담회' 자리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자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산자부 전력산업과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홍보담당관실에도 연락을 부탁했으나 24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라돈침대 사전 협의 없어 죄송하다더니...

중앙 정부의 이런 태도가 당진시민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당진에 라돈 침대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사과한 지 2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관련 기사: 국무조정실장 사과에도 싸늘한 주민 분위기).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황성렬 집행위원장은 "산자부가 당진시민과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폭거다. 이런 행태는 절차상으로는 지방분권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에너지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위배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정부와 협의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당진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을 알만한 산자부가 또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당진 송전철탑, #산자부, #라돈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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