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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발견]을 시작하며

0.71%. 2017년 형사재판의 무죄율입니다(1심 재판, 대검찰청 통계 기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그만큼 유죄 입증에 완벽하다는 방증일까요.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그만큼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상 유죄추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과 사람을 대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현주소를, 다양한 무죄 사건의 내막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죄가 꼭 결백이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는 무죄지만 머리로는 무죄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기자 말

남녀의 사랑과 이별, 외도, 성매매, 성폭행. 성(性)은 송사의 단골소재다.
▲ 법봉 남녀의 사랑과 이별, 외도, 성매매, 성폭행. 성(性)은 송사의 단골소재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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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영화감독은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여배우에게 고소를 당했다. 감독은 허위고소라며 여배우를 맞고소했다. 사건은 진실공방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남녀의 사랑과 이별, 외도, 성매매, 성폭행. 성(性)은 송사의 단골 소재이다. 특히 성과 관련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심각한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여자의 112 성폭행 신고, 불행이 시작되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흑,...흑."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흐흑...성, 폭행...이요."
"지금 어디세요. 울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오전 9시 30분경, 112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전화. 발신자는 30대 후반의 여성 최성란(가명)씨였다. 그는 '성폭행'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뒤 울먹이느라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최씨에겐 불행의 서막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날 저녁으로 거슬러 가본다.    

[사건의 재구성] 첫 만남부터 112 신고까지

최씨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서 인터넷 채팅앱에 접속했다. 잠시 후 자신과 동년배인 40대 남성 박철용(가명)씨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친구처럼 대화 나눠요.'

대화가 무르익자 박씨는 직접 만나자고 했다. 최씨는 모르는 남성의 제안이 내키지 않았다. 치료 중인 발이 부어 있어서 나갈 뜻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자"며 적극 제의하는 박씨의 말에, 답답한 집을 벗어나고팠던 최씨는 이내 수락했다.

저녁 8시경 만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장소를 옮겨가며 대화와 음주를 반복하다보니 새벽이 되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자 더 이상 문을 여는 술집이 없었다. 이때 박씨가 "모텔로 가자"고 제의한다. 두 사람은 맥주를 사서 모텔에 들어갔다. 이때가 오전 6시 45분경.

둘은 여기서 또 1시간 정도 테이블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둘은 성관계를 맺었다. 잠시 후 오전 8시 30분경 최성란씨 혼자 모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최씨는 오전 9시 30분, 112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

"성폭행" vs. "화간"... 누구 말이 진실일까?

일단 여기까지는 최씨와 박씨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엇갈린 건 모텔에서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들, 특히 성관계와 그 전후의 상황이다.

둘의 주장은 하늘과 땅만큼 판이하다. 최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박씨는 "억지로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씨의 주장이다.

"모텔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만 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고 들어갔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박철용씨가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남자와는 자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몸을 비틀어서 싫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박씨의 주장은 달랐다.

"술을 마신 다음, 제가 성란씨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 남자랑 안잔다는 거예요. 한데 몸을 만지니까 말로는 하지 마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여자가 튕기는 말투라 생각했죠. 이제 와서 강간이라뇨? 대체 뭘 원하는 거죠?"  

모텔까지 따라간 여자가 강간당했다? 경찰의 의문

누구 말이 진실일까. 최씨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강간 혐의를 받고 곧장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모텔 현장에도 가보고 CCTV도 돌려보았다. 하지만 경찰은 최성란씨의 신고에 의문을 가진다.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밤새도록 술을 마신 데다, 모텔까지 제 발로 간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게다가 모텔 나오면서 신발 고쳐 신고 머리 정돈하고 휴대폰 만지작거릴 여유가 있었다? 그 뒤에 성폭행 신고를 했다?

경찰은 모텔 CCTV 영상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다. 대신 최씨가 자연스럽게 퇴실하는 장면을 사진 한 장에 담았다. 그 사진을 첨부한 수사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성란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신발을 고쳐 신으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화면을 터치하면서 조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머리를 끌어올리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경찰에서 최씨는 그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놨다. 모두 최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검찰도 조사를 이어갔지만, 최씨에겐 유리한 자료도 목격자도 없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무혐의 받자,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

무혐의가 나오자 이번엔 박씨가 최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는 '최씨가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고소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신분이 뒤바뀌었다. 그 사이 박철용씨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반면 최성란씨는 난생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 중에도 최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수록 박철용씨는 '꽃뱀 미수범' 최씨의 엄벌을 요구했고, 검사도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상황은 최씨에게 녹록지 않았다. 법원도 최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판사는 ▲채팅으로 직접 만나 여러 술집을 전전한 점 ▲오랜 시간 함께 있다가 새벽 모텔에 들어간 점 ▲성관계 후 객실을 나오면서 보인 자연스러운 모습 등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강간 신고 후에도 같은 채팅 어플에 접속한 것도 의심쩍다고 했다.

1심 법원 "강간 허위신고...죄질 나쁘다", 징역 4월에 법정구속

1심은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도 "박철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박철용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징역 4월에 법정구속. 1심 판결에 충격을 받은 최씨는 승복할 수 없었다. 갇힌 최씨는 풀어달라며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 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 1라운드는 이렇게 끝이 났다.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 요구

112 신고 당시 최씨는 울고 있었다. 당시 112 신고내역서에도 "여자 울기만 함. 성폭행이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최씨의 울음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까. 만일 그랬다면 무엇을 노린 연기였을까.

성폭행 신고와 무고죄 고소는 제로섬 게임과도 같다. 여성이 신고를 했을 때 의심쩍거나 더 나아가 남성의 성폭행이 부정된다면 그 정도에 비례해 여성에게 불리해진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박철용씨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최성란씨가 허위고소를 했다고 보았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단지 그럴 것 같다는 개연성 정도로는 부족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1심 판결에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었을까.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곳곳에서 편견이 개입된 흔적이 느껴졌다"고 했다. 가장 큰 벽은 채팅 어플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갔다면 당연히 성관계가 전제되었다는 편견이었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모텔 CCTV 영상과 112신고 당시 녹음파일도 보존기한이 지나 이미 사라졌다. 항소심에서 최씨와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의문 1] 성폭행신고, 순전히 허위사실이었을까?

최씨는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모텔 내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아는 이는 단 두 사람뿐이다. 최씨는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박씨는 강압성을 부정하고 "합의 하에 잠자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최씨는 성폭행으로, 박씨는 최씨가 튕기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

우선 확실히 밝혀진 건 성관계 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이는 박씨 뿐 아니라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사실을 입증 못 해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여성이 유죄라는 1심 판단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최씨는 성관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최씨는 저녁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집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모텔 입실과 성관계 제안도 박씨가 했으며 ▲최씨가 모텔 입실 직전과 입실 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점 등에서 확인된다. 심지어 ▲최씨는 성관계시에도 옷을 전부 벗지 않았다. 성폭행 신고가 100%는 진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허위고소는 아니라는 게 최씨 측의 주장이었다.

[의문 2] 돈? 원한? 무고라면 무엇을 노렸을까  

만일, 울면서 112에 전화를 걸었던 최씨의 신고가 연기나 거짓이었다면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성폭행 무고죄의 경우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한관계였거나 배신당해서 앙심을 품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둘째 가족이나 연인 등에게 자신의 외도를 성폭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셋째, 돈(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씨에겐 한 가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첫째, 둘은 처음 만난 사이다. 특별히 악감정이 생길 만큼 교제하지도 않았다. 둘째, 최씨는 모텔에서 바로 나와 신고를 했다. 오히려 112 신고로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이다. 최씨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남자에게 2차례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를 향해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줄곧 비난해왔다. 그런데 최씨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다. 112신고 전에도, 후에도 박씨에게 연락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2차례 합의금 전력은 어떻게 된 걸까. 한 건은 상습 폭행 사건이었다. 최씨와 알고 지내던 남성 A씨가 잦은 폭행을 했는데 "더 이상 전과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경찰서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준 적이 있었다. 이때 소액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 건도 '꽃뱀'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잠들었던 최씨의 몸을 남성 B씨가 만진 사건이었다.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자백한 B씨의 지인과 변호인의 합의요구로 마지못해 합의금을 받았다.

[의문 3]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엔 의심스러운 행동?

1심 판결은 최씨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라 하기에는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최씨는 정말로 의심스러운 신고자였을까.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오전 6시 45분경으로 대다수 술집이 문을 닫은 때였다. 게다가 두 사람은 또다시 맥주를 사서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최씨는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에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일 화간이었거나 다른 속셈이 있었다면 적당히 술을 마시고 모텔로 직행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록에는 모텔방을 나오는 최씨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경찰은 CCTV 전체 영상 중 딱 1장만을 찍었는데 "(최씨가) 머리를 쓸어올리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의견을 적었다. 경찰의 의견이 기재되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사는 CCTV를 보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판결에 그대로 인용하였다"며 "최씨가 머리를 산발하고 신발을 꺾어 신은 채 모텔방을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화간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심 "원치 않는 강압적 성관계 가능성...무고 아니다", 무죄 판결

2심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최씨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과 성관계 전후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박철용의 적극적인 행동과 다소의 강압으로 인해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할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두 달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성관계에 소극적이었고 더 나아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박씨를 무고할 이유도, 금전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주목했다. 설사 성폭행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했다면 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폭행 신고 후 무고죄 기소 사건 정리
 성폭행 신고 후 무고죄 기소 사건 정리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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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이 사건은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다. 하지만 대법원도 이달 초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가 법정에 선 지 만 2년만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최씨를 향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형사법정은 도덕을 심판하는 공간이 아니다. 섣부른 단정과 편견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

자신이 원해서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여자가 싫다는 말은 한 번 튕겨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싫다는 뜻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태그:#성폭행, #무고, #꽃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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