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6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6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 진보정당들은 "전교조에 덧씌워진 이념의 굴레와 탄압의 족쇄를 하루 빨리 벗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덧씌워진 탄압의 족쇄인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문구 그 자체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중 해직된 노조원의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노조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서 '박근혜정부가 민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 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며 "결국, 정부와 법이 이중 잣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으며, 철저한 정치적·이념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대한 거래의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진보정당들은 "국정농단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는지, 또 적폐청산이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유보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적폐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말살 당한 최대피해자이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와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덧씌워진 이념의 굴레와 탄압의 족쇄를 하루 빨리 벗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진보정당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복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정부는 2013년 전교조 조합원(6만명) 가운데 9명(전체 0.2%)의 해직 조합원이 현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했다.


태그:#전교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