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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본사 건물
 대림산업 본사 건물
ⓒ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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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맡은 한 하도급업체가 대림산업이 공사비 10억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 업체는 대림산업이 공사비 견적서를 이중 작성해, 자재 가격을 교묘하게 낮췄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공사의 하도급사인  ㄱ건설은 지난 3월 대림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는 대림산업이 주간사다.

이 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고 주장한다.

219억에 공사 낙찰 받았지만, 대림산업 "10억 더 감액하라" 요구

하도급사인 ㄱ건설이 대림산업의 하도급공사를 따낸 것은 지난 2016년 6월 14일. ㄱ건설은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사 가운데 최저금액인 219억 9000만 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계약 체결을 앞두고 대림산업은 "자재 단가를 과다 반영했다"며 공사비 10억 원을  깍으라고 했다.

결국 이 회사는 2016년 7월 낙찰액보다 10억이 줄어든 209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대림산업은 부당하게 단가를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감액된 금액에 동의하고 계약한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대림 쪽에서) 나중에 맞춰주겠다고 하면, '을' 입장에선 (하청업체 입장에선) 대부분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이중 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도 논란이다. 대림산업은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현장설명서를 통해 입찰내역서와 견적내역서 등 2부의 공사비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제출한 가격내역서 아닌 하청용 내역서로 단가 책정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공사 견적내역서와 입찰내역서. 입찰내역서는 서울시에 제출됐고, 실제 공사 단가는 견적내역서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공사 견적내역서와 입찰내역서. 입찰내역서는 서울시에 제출됐고, 실제 공사 단가는 견적내역서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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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입찰내역서는 발주처인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는 자재가격은 입찰내역서가 아닌 하청용 내역서(견적내역서)를 기준으로 매겼다. 입찰내역서에 적힌 단가는 실제 공사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

두 내역서의 총 공사 금액은 동일했다.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하청용내역서에 적힌 자재 단가가 대부분 입찰내역서(서울시 제출)보다 낮게 책정된 것. 공종과 규격 등 견적 항목도 두 내역서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실제로 '합판 거푸집 설치' 항목의 경우 입찰내역서 단가는 4만 원이었지만, 하청 단가는 2만 8000원이었다. 유로폼(벽) 설치도 입찰내역서는 4만 6700원이었지만, 하청내역서에는 4만 원이었다.

입찰내역서보다 낮은 자재 단가를 적용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림 "공사비 감액은 서로 합의했고, 감사에서도 문제 없었다"

ㄱ건설 관계자는 "임의로 각 단가와 수량을 대림산업 입맛에 맞춰 변경했다"면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비 산정이 실제 공사를 한 내역보다 현저히 적게 산출돼,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공사비 감액은 서로 합의한 부분이고, 입찰내역서 관련 내용은 하도급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사비 조정은 단가와 시공 물량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합의하에 조정한 것"이라며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산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물량이나 품목이 서로 다른 점은 있어도 전체 공사 금액은 동일하다"면서 "서울시 하도급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고, 하청업체 부사장과 소장도 다 서명하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태그:#대림산업, #서남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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