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4일 오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오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위헌"

형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위헌'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든 이들의 표정은 결연해 보였다. 피켓을 반대로 돌리니 낙태죄를 위헌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적혀있었다.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므로 위헌이다"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아래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개변론은 낙태죄로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를 한 여성(269조 1항)과 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270조 1항) 형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성계의 낙태죄 위헌 주장에 힘을 보탰다.

사회를 맡은 제이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낙태죄 합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무부를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했고,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주장을 '대마 합법화' 주장과 비교하기도 했다.

"섹스를 했으면 임신 될 걸 생각했어야지, 너도 즐겼으니 임신이란 결과를 책임져라, 수준입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고 헌재에 제출된 의견서의 문장이라는 것이 충격적이고 분노스럽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을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하는 독립적 주체로 인정치 않는 국가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제이 집행위원은 "'여성도 국민이다'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그전에 여자도 인간이라도 외쳐야 할 판"이라며 "법무부의 낡은 관점은 시대착오적 낙태죄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정책교육팀장은 이 자리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있는지 무시하고 국가는 여성에게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오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존치해왔다"며 "여성에게도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죄는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로 고소되고 처벌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폭력적인 남편과 애인 등에 의해서 고소됐던 사건이고, 그 사건들에서 낙태를 했던 여성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남성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방조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낙태가 불법이라서 발생하는 '원정 낙태'와 '불법낙태약 밀수' 등을 언급하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살아갔고 이런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현실을 무시한 반인권적 반윤리적 의견을 낸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외쳤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절 수술 때문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낙태죄 폐지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여성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정보를 주는 것의 문제다. 안전하고 평등한 의료 시설을 만드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현 상황에서 상식 밖의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신윤경 변호사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넘어 재생산권에 대한 침해이다. 현행법으로는 임신 4주 이후부터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더라도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낙태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18일 "낙태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모인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 ▲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낙태죄가 위헌인 이유라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태그:#낙태죄, #헌법소원, #낙태죄폐지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